[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해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 1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3201건, 총 10억9537만 원이다.
부과대상은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등기부등본상 시설물의 소유자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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