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전파법령 상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수조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예상 매출액과 할당 대상 주파수‧대역폭 등이다. 산정기준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가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어 현재 정부에 의한 주먹구구식 대가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영식 의원은 내년 재할당을 주파수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과도하게 추계한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 이동통신사업자의 내년도 5G 망투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파법 개정안에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과 관련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대가를 산정하기 전 3년 이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과 용도 및 기술방식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주파수의 적정가치 산정기준이 없어, 주파수 할당 시기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적절한 할당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간의 괴리가 크고, 정부가 법적인 기준 없이 과거의 할당대가를 무제한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는 제반 환경과 조건이 상이했던 오래된 과거의 주파수 경매 결과까지 반영되고 있어 미래의 주파수 이용가치를 왜곡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망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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