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 5천여만 원에 이르지만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환수 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제 환수대상액은 23억 9천여 만원(76.6%)이었고 이중 환수액은 15억 4천여만 원으로 실질 환수율은 47.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여 원 ▲2017년 3억 2천여만 원 ▲2018년 4억 5천여만 원 ▲2019년 5억 9천여만 원 ▲2020년 9월까지 1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 5년간 부정수급액이 3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대상액은 ▲2016년 13억여 원 ▲2017년 3억 2천여만 원 ▲2018년 3억 4천여만 원 ▲2019년 3억 4천여만 원 ▲2020년 9월까지 1억 9천여만 원으로 실제 환수대상액은 24억원이었으며 전체 부정 수급액 대비 76.6% 수준이었다.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2016년 9억 5천여만 원(55.8%) ▲2017년 2억 3천여만 원(73.4%) ▲2018년 1억 4천여만 원(33%) ▲2019년 2억여 원(34.5%) ▲2020년 9월까지 7백만 원(3.6%)으로 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 지급에 따른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15억 4천여만 원(47.5%)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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