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노동자 과로사…택배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한진택배 노동자 과로사…택배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기사승인 2020-10-20 10:21:47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 모 씨가 이달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숨지기 4일 전인 이달 8일 새벽 4시 28분 동료에게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책위는 전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김씨 유가족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택배 노동자들이 이렇게 계속 사망하는데 그냥 놔둘 것인가"라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택배업계 종사자는 총 12명이고 이 중 택배기사는 9명에 이른다.

대책위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한진택배 측은 "김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량도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과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광화문광장에서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진상규명과 최근 CJ대한통운 등에서 나타난 산재보험 적용 제외 행태에 대한 업계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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