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탁원이 옵티머스 측에서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소송을 할 것이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송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 사태에서 계속 ‘계산사무대행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찾아보니 일본에서 쓰는 말이었다. 일본 용어까지 끌어와서 쓰는데. 금융위원회에도, 예탁결제원 내에도 그런 말은 없다”며 “공모펀드 대비 사모펀드 영역에서 의무가 줄어든다면, 그 줄어든 만큼이라도 제대로 했나”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공적 성향이 있는 계약이다. 자본시장법 184조 6항에는 투자회사는 일반사무관리사에 맡긴다고 되어있다. 자꾸 축소해서 (역할이) 별게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거나, 대응 하는 방식. 그만 하고 인정할 것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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