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코로나19로 아동학대 관리 ‘구멍’… 방역복 입고라도 점검해야”

[2020 국감] “코로나19로 아동학대 관리 ‘구멍’… 방역복 입고라도 점검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 아동학대 현장조사 자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잠정 중단

기사승인 2020-10-21 15:12:21
▲이용호 의원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동학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아동학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아동학대 방조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월평균으로 2018년 4000회, 2019년 7500회였다가, 올해 1300회로 급감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도 매년 줄어들다 올해 대폭 감소해, 최근 5년 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2%, 2017년 28.6%, 2018년 27.3%, 2019년 23%, 올해 8월까지 17.8%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 학원강사,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해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본인과 가족 및 친인척, 경찰, 종교인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된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만 해도 9살 아이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 여행용 가방에서 아이가 숨진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공교롭게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상당히 위축된 시기에 발생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사례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의무자 제도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며 “현재 신고자 보호조치는 ‘인적사항 및 신고 사실 비공개’, ‘해고 금지’ 등 기본적인 내용에 그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최초 150만원으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신고 시 적극적 인센티브를 주고,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학대 신고는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증가추세”라면서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노출되면서 신고 수가 느는데, 올해 8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2.5단계 등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 코로나19 등 핑계 대지말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복을 입고서라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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