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감장에서 또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령·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 최소한 출입구에라도 설치해 출입자들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게 되면 시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사주한 의사는 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에 그친다. 권 의원은 “대부분 간호사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수술을 대리한다”며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시키는 것이다. 뒤에서 사주한 교사범에 처벌 수위가 더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와 의사 간 대리수술도 의료법 위반”이라며 “만약 사고가 생기면 형법상으로 ‘사기죄’에만 해당된다.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발급 신청 시 100%에 가까이 재발급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면허가 취소되는 일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에 대해서만 면허가 취소된다. 이러한 사람은 진료행위가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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