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확정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0-10-23 19:32:3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이 지사는 2018년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곧바로 반박한 게 아닌 예상 질문에 선제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허위의 반대 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BS 토론회 발언은 상대후보자 측이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격적인 질문에 의혹 답변 해명을 위한 사항으로 실제로 상대 후보자는 피고인의 말은 토론회의 맥락에 관계없이 적극적 반대 사실을 공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sh04khk@kukinews.com
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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