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개선 ‘부모찬스방지법’ 발의

이탄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개선 ‘부모찬스방지법’ 발의

기사승인 2020-10-25 00:20:01

▲사진=이탄희 국회의원 홈페이지 캡처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은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명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때문에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2965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와 경상대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카이스트의 경우 지난 2018년, 대학원생 2명이 교수인 아버지 연구실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원들은 지도교수 지침을 바꿔 4촌 이내 친인척이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서울대,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해 전문연구요원은 총 2,200명 규모이며, 그 중 대학과 과학기술원에서 뽑는 전문연구요원은 1,000여명 수준이다. 부모와 친인척이 교수라는 이유로 손쉽게 병역특례까지 챙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모찬스방지법’의 주요내용은 △지도교수가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해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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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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