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에 병사들 혹사… 대민지원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지만 적절한 보상없어

각종 재난에 병사들 혹사… 대민지원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지만 적절한 보상없어

김병기 의원 “군병력 동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0-10-26 15:29:13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병력의 대민지원 활동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9월 30일까지 무려 41만5323명의 군병력이 대민지원 활동에 동원됐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농촌일손돕기 등이 포함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의 대민지원 활동에 투입된 모든 인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인원으로 코로나19, 장마철 태풍피해 등 재난 대응에 군병력이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과 후, 휴일에도 대민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해당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시간 부여, 군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명예로운 경력’ 정도가 보상의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의원은 “군이 국가적 재난 대응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장병들의 헌신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제대 이후 활용도가 없다시피 한 군경력증명서 상의 경력 기재나 단순한 봉사활동 시간 부여 이외에 별도의 수당이나 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직접적인 대민지원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난 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모호한 점도 문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관리법) 제15조제1항이 병력 동원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대민지원의 직접적 근거는 될 수 없어 종종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법원은 2016년 철도파업 사태 때 군병력이 동원된 사건에서 재난관리법이 군 투입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민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난에 대한 의미가 명확치 않고, 대민지원활동 업무에 대한 것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법률 규정의 미비로 빚어지는 분쟁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은 동원대상이 될 수 있는 재난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민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그에 따른 보상이 명시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군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병영생활의 부조리를 끊임없이 감시함과 더불어 우리 병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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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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