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업자 16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신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작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210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2007년 도입한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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