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인권존중 서약서' 제도 도입

평택도시공사, '인권존중 서약서'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20-10-30 11:00:46
▲평택도시공사 전경

[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도시공사는 오는 11월부터 공사와 계약하는 기업의 인권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인권존중 서약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안내하고,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는 총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로자 보호, 지역주민 보호, 환경 보호, 소비자인권 보호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사는 필요 시 계약기업의 서약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 실질적인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권존중 서약서 도입은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과 거래함으로써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사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인권침해가 감소하고 인권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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