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3월~7월까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근로자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으로 휴가급여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는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다. 신용카드 3월 사용분은 30%, 4∼7월 사용분은80% 일괄 공제한다.
또한 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300만원→330만원, 7만원에서 1억2000만원 250만원→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230만원으로 30만원씩 상향된다.
예컨대 총급여 4000만원이고 매달 100만원~200만원(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 A씨는 올해 소득공제액이 30만원→160만원, 210만원→330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늘어난다.
또한 올해부터는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해 연말정산시 활용하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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