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부끄럽다” 강제동원 배상 촉구하는 日의 양심들

“너무나 부끄럽다” 강제동원 배상 촉구하는 日의 양심들

기사승인 2020-10-30 15:40:26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30일 오전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일본 시민사회단체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 2년을 맞아 도쿄 도심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가 있는 도쿄 마루노우치에서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이하 소송지원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의 릴레이 시위가 진행됐다. 

데라오 데루미 소송지원모임 공동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부끄럽다”며 “요즘은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기업행동규범)를 중시하고 있고, 미쓰비시중공업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법대로 나온 판결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카하시 마코토 소송지원모임 공동대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공동대표인 데라오 데루미 씨가 30일 오전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열린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이행' 촉구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피커를 들고 있는 사람은 다카하시 마코토 소송지원모임 공동대표. 연합뉴스

이들은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명의로 일본제철 측에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2년 전에 징용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을 귀사(貴社)에 명령한 한국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살아서 이 판결을 접한 원고는 이춘식씨뿐이었다”며 이씨가 살아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호소가 담겼다. 

일본 시민사회단체 측은 지난 2007년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도쿄금요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30일과 같은해 11월29일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원고 측은 두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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