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매년 좁아지는 청년주거공간…“정부·지자체·중개사 힘 모아야” 

[기획] 매년 좁아지는 청년주거공간…“정부·지자체·중개사 힘 모아야” 

여전한 대학가 ‘방 쪼개기’...중개사도 불법인지 몰라
건물 내부 부족...인력 충원 시급

기사승인 2020-11-02 07:05:02
 주차장으로 마련한 곳 주변을 방으로 만들어 임대를 주고 있다. / 사진=장경태 의원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인 이른바 ‘방쪼개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나섰지만, 서울시 방쪼개기 건축물 시정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같은 불법건축물은 쉽게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에서의 철저한 건축물 실태조사와, 위반 시 정부 차원에서의 처벌, 나아가 중개사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전한 ‘방 쪼개기’ 실태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위반건축물 및 방쪼개기 현황’에 따르면 방쪼개기 시정율은 해마다 줄어 올해 8월 기준 2.39%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정율을 살펴보면 ▲2016년 11.0% ▲2017년 9.0% ▲2018년 7.1% ▲2019년 6.0% 순이었다.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철거되지 않은 기존 건수와 신규 적발 건수를 합쳤을 때 ▲동작구 105건 ▲노원구 81건 ▲관악구 77건 ▲서대문구 74건 ▲송파구 70건순으로 여전히 높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시정율은 성북구가 15.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광진구(13.64%), 강동구(5.41%), 마포구(5.26%)가 뒤를 이었다.

비좁은 주거공간. /사진=장경태 의원실

실태를 파악을 위해 청년 주거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장경태 의원실은 지난 9월 관악구 대학동을 방문했다. 이날 이들은 직거래와 중개거래 2가지 방식으로 총 10곳의 건물을 조사했다.

조사가 진행된 총 10곳 중 2곳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었다. 각 2010년, 2011년에 위반건축물 판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복구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건축물 용도 역시 모두 원룸 임대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고시원·사무소·주차장)에 해당했다.

또다른 2곳은 지난 2007년 위반건축물 표기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증축·개축된 채 방쪼개기로 임대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남은 6곳은 아직까지 적발된 적은 없으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이었다. 노유자시설, 사무소, 점포, 다중주택 등이 원룸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었다.

민달팽이유니온 측은 실태조사 중 불법건축물을 소유한 집주인에게 옥탑방에 호수 명패가 붙어 있지 않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00호로 가능하다’는 말 뿐 불법건축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 한 공인중개사는 “통상 불법건축물 판정을 받았어도 집주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내놓는 건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또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집주인도 고객이기도 한 만큼 이를 거절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무소. / 사진=박태현 기자


“인력부족…업계 자정노력 있어야”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에서의 철저한 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중개사 차원에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방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자체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건물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연 2회만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보다 월세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제재의 효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많은 위반건축물이 양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입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위반건축’인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겉보기에 멀쩡해 보인다며 임대인도, 중개인도, 건축물대장도 누구 하나 위반건축물임을 알리지 않고 있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신린동의 주택가 모습. / 사진=안세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보다도 지자체의 불법건축물 조사가 지금보다 더 자세히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면 중개사가 임차인 혹은 매수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아직 안됐을 경우 해당 매물을 중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개사는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한다. 설명서에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 불법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 대상물 열람할 수 있다”며 “만약 불법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기를 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실”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시군구 차원에서 불법건축물 여부를 6개월마다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외부적으로는 항공사진으로 판단하지만 내부는 아직 부족하다”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체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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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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