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10-31 18:23:35
▲김직란 경기도의원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의 인접도로 연결, 복합개발 등의 부지 가치향상으로 인한 세입극대화와 도민들의 대부, 매각 등 행정절차의 쉬운 접근 유도 및 투명한 관리와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양여 폐천부지는 그간 인접도로 연결 및 복합개발을 통한 부지 매각의 세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조례를 통해 도민들에 대한 양여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절차,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정보 상시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여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는 현재 경기넷을 통해 시·군별,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하천부지와 폐천부지를 별도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을 극대화와 양여 폐천부지 매각·대부·변상금 등 세입발생에 따른 도와 시·등의 귀속비율 세분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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