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30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강화화고 성숙한 동물복지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명 전원(엄정룡, 최청환, 김홍성, 조오순, 차순임)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의식 고취,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공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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