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DA) 제도 추진에 나서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치협은 지난 7월 ‘DA’제도 관련 공청회에서 현 간호조무사 제도를 개선해 치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기 필수교육을 거쳐 ‘DA’로 양성해 치과 병·의원에 빠르게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과계의 진료보조인력을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훈 치협 회장의 공약 중 하나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비상대책위원회’를 1일 발족시키면서 ‘DA’ 제도 저지 방안 모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치과비대위는 치협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DA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2만명의 치과 간호조무사가 실직할 수 있고, 치과 내 치과위생사, 치과 간호조무사, 신규 직종 간 혼란이 야기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새로운 직종이 필요하지 않다”며 “치과 분야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확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이 부족하면 양성 교육을 추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학원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했듯이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교육도 있다”며 “교육이 부족하다면,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에서 치과 교육을 추가하면 된다. DA제도를 추진하는 건 말말 효율적이지, 기존 간호조무사를 없애고, 더 값싼 인력을 쓰겠다는 것이다. DA가 양성된다 하더라도 그 인력의 활용이 치과 외에는 없으므로 지극히 효용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DA제도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반발하고 있다. 치위협은 DA제도가 치과인력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으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다. 또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등과의 업무 범위 침해의 소지도 커 갈등의 골이 큰 상황이다.
치협은 치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DA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정 치협 보조인력정책이사는 “치과위생과 정원확대, 간호조무사 치과 유입 촉진을 위한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제도 도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구인난”이라며 “기존 진행 방법의 다른 대안으로 DA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상훈 신임 회장의 공약 사항이었다. DA 제도 추진을 위해 유관단체인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 ‘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직역별 다양한 의견 청취 공청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치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