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해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약사·영양사·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언어재활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9개 직종의 응시수수료를 시험시행 원가 수준으로 낮춰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비 지원 예산 중 간호사 등 주요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적정화하기 위해 14억원의 국고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지 5년이 됐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시원은 당초 특수법인화한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등 응시인원이 많은 직종은 흑자가 나지만, 응시인원이 적거나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직종은 적자가 발생해 직종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전국 18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수입의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국시원의 재무구조상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응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며, 응시자들이 대부분 학생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시원은 수입의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해, 타 국가시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응시수수료로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국고지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2020년 예산 중 국고지원 비율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0%에 달하는 반면, 국시원은 18%에 그치고 있으며, 응시수수료 수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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