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 중단 촉구… “안전성·유효성 검증부터”

의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 중단 촉구… “안전성·유효성 검증부터”

“9월4일 의정 합의대로 ‘의-약-한-정 협의체' 조속히 구성해달라”

기사승인 2020-11-05 16:00:38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5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반대해 왔다”며 “전통의술에 기반한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이 비단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학회·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여름 의협이 문제제기한 4대 의료정책 중 하나로서 보건복지부와의 9·4 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 것. 따라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의체를 통해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해 보완함으로써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전 단계의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고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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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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