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인권 보호 위해 수술실 CCTV·‘불사조’ 의사 면허 개정 필요

환자 안전·인권 보호 위해 수술실 CCTV·‘불사조’ 의사 면허 개정 필요

권칠승 “환자 안전과 인권 뿐 아니라 선량하고 성실한 의료인 명예 실추시키기도 해… 의사 면허 관리 강화 법안 등 통과시키겠다”

기사승인 2020-11-06 10:42:1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수술실·신생아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과 의료사고 유가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세요’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6년 ‘유령의사’에게 ‘공장식 수술’을 받다 숨진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14년 무사고, 병원의 모든 수술을 책임진다는 대표원장의 광고를 믿고 대희가 수술대 위에 누웠지만, 광고는 모두 거짓이었다”며 “원장은 유령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대희의 신체를 맡기고 수술실을 나갔다. 대희의 인권·신체권·생명권·자기결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의사의 인권과 결정권만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횟수로 5년째 소송 중이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며 “비참하고 허망하게 죽은 권대희는 천국에 갔다. 제2의 권대희, 제2의 권대희 유가족이 생겨선 안 된다. 수술실 CCTV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 CCTV가 있어서 권대희의 수술실이 범죄 수술실임을 확인했다”고 목쇠를 높였다.

이씨는 의료인 면허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는 사람이 죽어도 겁내지 않는다. 의료법만 겁을 낸다”며 “의료법에 없는 유령수술과 공장식 동시 수술에도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시켜야 한다. 또 의료인의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 성범죄 전과자에게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진정한 의사, 참다운 의사, 정의로운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이번 정기 국회 때 환자 안전과 인권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 김동희 군을 잃은 김강률씨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김동희 군은 지난해 10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 사망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할 수 없으니 타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라고 해서 퇴원한 김동희 군은 다른 종합병원에서 수액 치료 중 수술 부위가 터져 심정지가 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중 수용이 거부됐고, 다른 병원을 찾느라 늦어진 응급처치로 뇌사 상태가 된 김동희 군은 5개월의 투병 끝에 사망했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의료사고를)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 너무 힘들었다. 특히 수술 요청한 의사가 수술했는지, 수술 도중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CCTV가 없어 확인할 길이 아예 없었다”며 “의무기록지로만 입증해야 하지만, 이조차 기록방법, 보관기간 등이 법제화되지 않았다. 의무기록지도 결국 의료진이 기록하는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고 제대로 기록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올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에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사건 진행 중인 의료인 의료중지 ▲의무기록지 작성기간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김씨는 “병원 복도에 CCTV가 있었는데 기간이 짧아 삭제됐다. 병원이 유리할 때는 CCTV기록을 쓰고 환자가 원할 때는 구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 CCTV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꼭 중대과실 의료진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들의 이력을 공개해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 정기 국회에서 환자 안전법 등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진은 진실을 숨기기 쉽다. 수술실 CCTV 말고는 의료사고의 진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수술실 CCTV 실태 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14%가 설치하고 있지만, 환자가 요구할 때는 주지 않는다. 너무 불공평하다.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진실을 밝히는 도구는 있어야 한다. 의료사고의 진실은 수술실 CCTV”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도 이에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00년 이전에는 의사도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됐다. 의약분업 과정에 의사를 달래기 위해 의료법이 개악이 됐다. 그러다 보니 살인을 해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해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살아있는 ‘불사조’ 의사 면허가 시작됐다. 20년 동안의 특권을 되돌리자는 것이다. 불사조 의사 면허를 개정해 의료면허를 더 관리하라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이다. 의료법을 개정해 신뢰받을 수 있는 의사면허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적 의료행위에도 처벌과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또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원상회복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반복된다”며 “살인, 집단강간 특수강도의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게 우리나라의 의료법 실태다. 이것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뿐 만아니라 선량하고 성실한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수술실 CCTV 등의 법안을 통과시켜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하고 성실한 의료인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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