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양성화 위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천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양성화 위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0-11-06 13:39:06

[이천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6일 미래 대체수자원인 지하수를 청정수자원으로 보전·관리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농업용을 포함한 모든 지하수 시설 신고(허가)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신청)서 등을 작성·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준다, 

시는 자진신고 대상의 지적도, 시설설치도,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준공신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이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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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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