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병원 규모, 방문 시간 등에 따라 진료비가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쉽게 들르는 병원, 진료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병원에 갈 일 있다면 무조건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벼운 질환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저렴하다. 또 처음 방문했을 때 내는 초진 비용보다 초진 이후 방문했을 때 내는 재진 비용이 30%께 저렴해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꾸준히 받는 게 경제적이다. 다만, 만성질환은 90일 이내,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 방문해야 재진 진찰료가 적용된다.
병원은 규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상위기관일수록 단가는 높게 책정되지만, 본인부담률도 점점 높아진다. 의원의 경우, 초진 1만6140원, 재진 1만1540원의 단가지만 본인부담률이 30%로 초진 4800원, 재진 3400원의 진료비만 내면 된다. 병원은 본인부담률 40%로 초진 6300원, 재진 4600원의 진료비가 들고 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 50%로 초진 8800원 재진 6600원의 진료비가 들어간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 100%로 초진 1만9400원, 재진 1만5100원로 의원과 비교해 진료비가 4배 이상 차이 나게 된다.
병원을 방문하는 시간과 요일도 진찰료에 영향을 미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가 기본 진료 시간으로 이 시간대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야간-공휴일에는 이 가산제도에 따라 공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받게 되면 기본 진찰료에 30%의 가산금이 붙는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받거나 수술하면 30~50%, 최대 100%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응급 진료 시에는 평소보다 5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특히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는 심야시간대로 적용돼 진찰료가 최대 50~100% 비싸지므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낸 진료비 항목에 의문이 생긴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정보 앱을 통해 진료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자가 낸 병원비 중 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잘못 부과된 진료비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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