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정된 금연거리 범위는 롯데몰 은평점 공개공지 및 사유지 일부, 남문 주차장 입구 육교(구유지), 은평상업용지 10-2 펜스주변으로 총 면적 약5,046m²에 이른다.
2018년 구파발역 일대 금연거리가 지정·운영됨에 따라 롯데몰 공개공지 및 그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빈발해 피해를 호소하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안전문제를 우려한 롯데몰 은평점의 요청으로 지정됐다.
특히 은평구에서는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은평구 총괄건축가와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의 디자인을 협의하고, 바닥용 주철안내판(특허, 내구연한 10년 이상)을 설치했다.
아울러 이번 금연거리 지정 구간에 3개월 동안 금연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내년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고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거리 추가 지정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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