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못 쓰는 ‘공공의대’ 예산… 법적 근거 없어 삭감 우려

있어도 못 쓰는 ‘공공의대’ 예산… 법적 근거 없어 삭감 우려

2019년도 불용, 올해도 불용 가능성 커… 김성주 의원실 “법안 심사 기다리고 있다. 예산 삭감 절대 안 돼”

기사승인 2020-11-10 05:30:02
지난 8월 건국대학교병원 앞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예산을 두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부터 공공의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불용이 반복돼왔다.

공공의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정원은 2018년 폐교한 서남대학교 의대 49명을 활용할 계획이며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을 교육·실습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의대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등 4년간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해야 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을 통해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예산 불용 반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4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설계비 명목으로 ▲2019년 3억원 ▲2020년 9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2019년 예산을 전액 불용됐고, 올해 예산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2억3000만원의 설계비가 포함됐다.

국회예산처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2차례 발의됐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발의된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됐기에 또 불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결정하면서 해당 예산이 반영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여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지난 9월4일 의정 합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논의가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 해결을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북 남원을 특정해 반영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면 모르겠지만, 법안이 올라간 상황이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의정합의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종인 대표도 공공의대를 찬성한다고 밝힌 상황이라, 여야 모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법이 통과됐는데 나중에 쓸 돈이 없어서야 하겠는가. 예산이 삭감돼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를 한 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전후 마무리될 전망이다. 의료계의 반대 속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예산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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