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를 비롯한 실외시설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단속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지도 명령을 통해 마스크 착용해달라고 안내한 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지자체가 식당,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1만~2만개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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