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디서 써야 할까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디서 써야 할까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지도·명령어길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11-13 06:00:02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가 시행된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주요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가진 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이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나 방송 출연 또는 신원 확인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스크는 ‘KF-94’나 ‘KF-80’ 등 보건용과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제품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지도 명령을 통해 마스크 착용해달라고 안내한 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수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도 확대된다. 1.5단계로 격상시 실외 스포츠경기장, 2단계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2.5단계 이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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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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