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네에서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국민의 협조를 구하면 되는 상황이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시설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황당하다”며 “행정을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이 집중단속하겠다고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라고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야지 처벌하겠다고 겁을 주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올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를 준비하라고 지자체에서 공문이 온 일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마스크가 없다면 환자에게 당연히 챙겨주거나, 인근 약국에서 사라고 말해왔다. 어르신들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해도 내리기도 한다. 현 정부는 국민과 의료기관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의료기관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규제하려고만 하니 아쉽다”고 토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마스크 미착용 병·의원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무식한 발상은 누가 한 것이냐”라며 “병·의원은 아픈 사람들이 오므로 환자들의 감정이 민감한 상태다. 병원 직원이 좋은 말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해도 큰 싸움이 날 상황이 불보듯 뻔하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의료진의 안전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것처럼, 내가 명령하면 니들은 따르라는 식의 상명하복식 행정이다”라며 “의사가 사법 경찰권도 없는데, 진료현장에서 아파서 심기가 불편한 환자와의 극심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규모가 좀 있는 병원급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병원 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이번 정부 정책의 초점도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식당이나 카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좀 더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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