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의 권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법적인 대응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 넓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한국산업은행 등에게 설정된 질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등의 청구소송을 이번달 5일 제기했다. 이에 지난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됐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