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 최초 도시자연공원 녹지활용계약 체결

용인시, 전국 최초 도시자연공원 녹지활용계약 체결

기사승인 2020-11-17 08:20:28
▲녹지활용계약 체결식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5명과 149만㎡(45만평) 규모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관내 8개(구성1・2, 유방, 죽전, 신갈, 하갈, 보정1・2)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711만㎡(215만평)를 시민녹색쉼터로 활용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용도지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소멸시효를 받지 않는다. 

시로서는 좋은 자원임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고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5년 단위로 토지사용 계약을 맺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휴게 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쉼터로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에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구성, 죽전, 유방, 하갈 등 4곳 149만㎡에 내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명상 데크, 문학 쉼터, 어울림 숲 등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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