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받은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 광고를 보고 받고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번에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하여 법에 따른 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알면서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한 이번 규정이 방치되는 불법의료광고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