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공익직불제'의 '기본직불제도' 지급대상 농가 약 9만6000여 곳을 확정하고, 국비로 확보된 1752억의 직불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까지 해당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단가를 적용한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소규모농가(최소 지급면적 0.1ha 기준)는 지난해보다 적게는 9배, 최대 20배 이상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어 특히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직불제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촌의 경관을 꾸미거나 보전할 목적으로 재배한 작물에 한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친환경직불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논을 이용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논활용직불제가 있다.
선택직불제도는 기본직불제도와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관보전직불금은 7월에 지급됐고, 친환경직불금·논활용직불금은 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별도 지급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