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788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개인 674억 원, 법인 303억 원 등 총 97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413억 원 등 총 614억 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대표적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박○○씨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등 3건 1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김포시에 사는 이△△씨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용인에 위치한 용인◇◇◇◇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 원,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 원을 체납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두 개 분야 최다 체납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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