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던 은행 분야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감독규정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액에 ‘제공된 금액’ 외에도 ‘제공 예정된 금액’도 포함된다.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라는 규제정비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동일인이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일부를 개정, ‘향후 추가 보유 계획’ 보고 의무를 제외했다. 추가 보유 계획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보고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독 문제로 관련 현황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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