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스웨덴산 닭‧오리‧조류 등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18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는 스코네(Skåne)주 소재 육용 칠면조 농장 1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를 확인하고 2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스웨덴산 가금류는 올해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냉동 닭발(1건 24톤)이 수입돼 검역 중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가 총 8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나머지 유럽연합(EU) 국가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U 수입금지 조치 8개국은 폴란드(1.3.), 헝가리(1.14.), 독일(2.11.), 네덜란드(10.30.), 영국(11.4.), 덴마크(11.17.), 프랑스(11.17.), 스웨덴(11.18.) 등이다. 현재 EU 수입 허용국은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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