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및 수능특별방역조치 실시

성남시,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및 수능특별방역조치 실시

기사승인 2020-11-19 11:11:51
▲ 성남시청 전경

[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19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수능대비 특별방역조치를 12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최선의 방역인 만큼 18일 오전 7시30분 야탑역 광장과 지하철 역사에서 부시장과 직원, 자율방재단 등 50여 명이 마스크 100장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마스크 착용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은 지난 8월 20일 이후 87일 만에 두자리 숫자 발생으로 시는 현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개편 시행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의 성남시 확진자수가 59명으로 일평균 5.36명이다.   

시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전예고 이후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매일 개최하며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로 인한 시민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는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은 시설 내에서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기존 150㎡이상의 시설에서 50㎡ 이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학원 ,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14개 시설에는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방역수칙이 시설별로 각각 적용된다.  

시는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부관리 등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하여는 집합금지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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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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