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18일 경기도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2월과 10월에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납기가 6개월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개인 16명, 법인 15개로 총 체납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이 포함됐다.
이천시 전희숙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다른 행정제재와 연계하여 강하게 체납처분을 했다”며 “이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경받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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