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정부 ‘의료기관 진료지침’ 19일 시행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정부 ‘의료기관 진료지침’ 19일 시행

“호흡기 증상 있다면 조기 검사 받아달라” 촉구

기사승인 2020-11-19 14:31:20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유행에 대비하고자 일반의료기관 진료지침과 대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지침과 수칙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내원 환자를 진료할 때는 사전 예약을 통해 병원 내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며, 진입-접수-대기 등 단계마다 표준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진료하도록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나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과 호흡기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대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일반 국민과 호흡기감염 의심환자의 공통수칙으로는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 자주 씻기, 밀폐·밀접·밀집 장소 방문 자제, 거리두기 준수,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 있고, 호흡기감염 의심환자를 위한 집에서 생활할 때, 의료기관 방문 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 시 주의사항이 수록돼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바이러스를 강하게 배출하고 발병 이후에도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며 “따라서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조기에 검사를 받아 격리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촉한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현재의 환자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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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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