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이성우 금융전문변호사의 팩트체크]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이성우 금융전문변호사의 팩트체크]

기사승인 2020-11-19 15:44:27
올해 7월초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에 대해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전액 반환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은 8월 말 결국 수용했다. 이로 인해 해당 펀드 가입자들은 한숨을 돌렸다. 라임의 나머지 펀드 피해자들도 원금반환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뒤이어 옵티머스 등과 같은 사모펀드 사건이 연속해서 터지니 그 이후의 라임의 처리상황은 당분간 소강상태여서 환매가 중단된 펀드 가입자들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한편 판매사들은 당초 법원의 사기 내지 착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없는데도 전액반환을 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슈를 제기하면서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액반환 결정을 수용하면서 외견적으로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고객보호 차원이었을까? 위 판매사들이 결국 결정을 수락한 이면에는 한 형사사건이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바로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관련 사건이다. 물론 라임의 대표이사 또한 펀드 돌려 막기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준 판매사들이 관심이 있는 사건은 전자의 사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위 임원의, 펀드 기준가의 임의 기재 및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 손해를 끼쳤다는 범죄사실로 최근 1심이 선고된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된다면, 판매사는 착오취소의 원인을 제공한 신한금투 임원의 위 행위를 원인으로 신한금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라임 임원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해당 임원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고객들에게 돌려준 천억여 원이 넘는 돈을 집행하기에 라임의 넉넉한 자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금융분쟁조정결정 수락의 이면을 냉철히 보면, 결국 환매 중단되어 남아 있는 라임펀드의 경우, 선(先)배상의 명목이든, 금융분쟁조정결정 간에 단순히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라는 선의에만 무작정 기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고객이 투자원금 내지 상당히 높은 비율의 투자금 상당의 배상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라임 자체가 아닌 판매사 임원(단순한 투자권유한 PB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의 구성 내지 설정 그리고 판매과정 전반에 관여한 임원 급을 지칭)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함을 알 수 있다. 

옵티머스는 더욱더 안개 속이다. 김 모 회장의 폭로(신빙성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로 인해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신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의 불법에 집중해야 할 검찰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11일 현재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펀드 회계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펀드 규모 대비 예상 회수율이 최소 7.8%(401억 원)에서 최대 15.2%(783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도 더더욱 옵티머스 판매사 등에 대한 업무상 고의 내지 적어도 중과실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옵티머스 상품설명서상 펀드운용의 개요를 보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매출채권(만기 6개월)으로 운용한다고 기재돼 있는데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확정매출채권 만기는 보통 30일 이내로 알려졌으며 6개월 이상 만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차후 법원이나 분쟁조정결정과 관련해 판매사 즉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단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해 펀드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현재 라임 관련 임직원이 기소가 된 판매사는 대신증권, 신한금투 정도이며 옵티머스는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판매사, 수탁은행 등의 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컨대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금감원의 면밀한 조사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뿐이다. 그래야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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