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리두기 격상' 기준 마련…인구규모·지리적 특성 고려

지역 '거리두기 격상' 기준 마련…인구규모·지리적 특성 고려

인구 10만명당 0.4~0.6명은 1.5단계, 1명 내외면 2단계

기사승인 2020-11-20 11:26:0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서울 여의도 한 푸드코트에서 관계자가 '좌석간 거리두기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지자체별 거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을 보고받고 이를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먼저 단계 격상은 서민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유행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로 환산하면, 1.5단계는 1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4~0.6명, 2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1명 내외일 때 격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인구 규모와 밀도, 주요 연령대, 의료자원 등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다양한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계 조정을 결정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고려해 인구 규모에 따른 주간 환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양상, 두 가지 지표를 개별 시·군·구의 단계 조정 기준으로 제시한다.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1주간 총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상향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의 인구가 작을수록 소규모 집단감염에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감하는 경향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특정시설 한 두 곳에 한정해서 발생하는지 또는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등 집단감염 발생 양상도 중요한 판단 지표이다.

지자체는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에서 주민의 생활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 지자체’)가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 지자체’)와 단계 조정 여부를 협의하고, 광역 지자체가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하여 중수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광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계를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수본과 협의를 실시하고, 중대본에 보고 후 단계를 조정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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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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