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때만 일회용품 허용…'단계별 사용규제 적용지침' 마련

거리두기 '3단계' 때만 일회용품 허용…'단계별 사용규제 적용지침' 마련

1단계선 일회용품 사용규제 유지

기사승인 2020-11-20 11:34:0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서울 여의도 한 푸드코트에서 관계자가 '좌석간 거리두기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로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이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환경부로부터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논의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로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특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해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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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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