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위법' 논란

[단독]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위법' 논란

윤화섭 시장, 공사 사장 해임건의안 처리놓고 고민…2주째 결론 못내

기사승인 2020-11-22 14:23:01
▲안산시청(위)과 안산도시공사(아래) 전경

[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직무정지시킨 과정이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공사는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양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해 또 다시 행정절차의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 해임건의안은 공사 사장 임면권을 가진 윤화섭 시장에게 전달됐지만 윤 시장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양 사장 해임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 사장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2일 직무정지에서부터 9일 해임건의안 이사회 의결까지 불과 1주일만에 신속처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된 것이다. 

공사 사장 직무정지에 대한 행안부의 '위법' 유권해석이 지난 6일 보도(본보 2020.11.6. [단독]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위법' 행안부 유권해석 나와)됐다. 하지만 사장 직무대행 P본부장은 행안부 해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공사의 당연직 이사들인 P본부장, H본부장, B본부장은 지난 5일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이란 단일 부의안으로 임시이사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 요청서가 이사들에게 전달됐다. 

안산도시공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장 또는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또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해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다. 단,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이 정관 및 규정에 의거 양 사장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이사회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이사 3명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을 근거로 의장이 소집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임시이사회는 적절한 '소집통보' 없이 '소집요청'만으로 임시이사회가 진행됐다.

공사의 한 이사는 지난 9일 통화에서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하는 것인데, 이메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이사회 소집 요청서만 있고 의장 명의의 소집통보서가 없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날(9일) 이사회 의장 G씨는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당연직 이사인 양 사장은 이사회 소집 관련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 직무대행 P씨는 지난 5일 이사들에게 임시이사회 소집 관련 통보를 했음에도 6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오는 9일 이사회는 안 열린다. 회의 목적, 일시 등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안산시 K 기획경제실장은 지난 9일 통화에서 "공사 해임건의안 의결 투표를 한다는 연락은 못받았다"면서 행안부 유권해석에도 이런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에 대한 안산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일단 회의에 참석해 다른 이사들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9일)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P 본부장측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13호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근거로 들며 "사장 해임 결정권이 아니라 해임 건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직무대행자의 사장 해임건의는 직무대행자의 상무에 속하는 것이란 법무법인 단원 소속 변호사의 의견을 받았다"며 이사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산도시공사 O 법무노무팀장(변호사)은 "사장 해임건의안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무대행자가 사장 해임건의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고, 이러한 안건을 의결할 경우 이사회 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공사의 전 자문변호사 P씨는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공사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어디에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공사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건의안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는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정지 처분이 위법한 이상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자체를 개최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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