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해 놓고는 1시간 뒤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입양 하루 전 이미 친구 C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로부터 12만원을 받은 B씨는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다. 도살할 당시 주변에 다른 개들도 있었다.
해당 사건은 올해 5월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은 6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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