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요구 커지는데…집주인은 ‘미적지근’ 

비대면 서비스 요구 커지는데…집주인은 ‘미적지근’ 

기사승인 2020-11-25 06:30:01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동산업계에도 전자계약 서비스 개발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바람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매도자와 임대인)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어 쉽게 안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면 바람에 올라탄 프롭테크

한국 프롭테크 포럼에 따르면 10월 기준 포럼에 등록된 기업의 수는 214개다. 일반 프롭테크 기업부터 일부 중대형 건설사까지 참여하고 있다. 투자금액과 매출도 증가세다. 75개사 기준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누적 투자유치금은 현재 1조3997억원이다. 48개 프롭테크 스타트업 주요 기업의 매출액은 5795억원을 기록 중이다.프롭테크는 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현재 국내 프롭테크 시장을 주도하는 분야는 매물 소개 쪽이다. 직방·다방·호갱노노 등은 중개 관련 정보나, 임대나 매매 거래 등의 매물을 소개하고 있다. 직방의 경우 2012년 원룸 정보 제공에서 2016년에는 아파트로 플랫폼 제공 영역을 확대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상가의신 등의 플랫폼 등이 출현한 상황이다.

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비대면에 기반한 프롭테크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대면에 기반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물 확인에서 사후 관리까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매물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이용자수는 더 늘어가는 모양새”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더 주목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오준엽 기자

전자계약서비스, 안착 가능할까

최근 직방, 다방 등 국내 굵직한 프롭테크 기업들은 현재 ‘전자계약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이미 정부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나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기존에 사용해오던 종이 서류 계약 방식 대신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서류를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인인증서나 스마트폰 인증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한 데다 실거래 신고, 임대차 확정일자 신고 등도 자동으로 진행돼 각종 거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 2016년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활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도입 이후 5년 동안 매매와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1264만2464건) 중 전자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24%(15만6864건)에 불과했다.

프롭테크 민간기업들이 이를 해소해주는 기술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들은 간단한 인증절차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중개사 측도 반기는 모양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사분들도 새로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아서 귀찮을 뿐이지, 전자계약 서비스에 대해 큰 반발은 없는 거 같다”고 말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하지만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집주인이 이를 반길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노출에 대한 매도자와 임대인의 거부감 등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매수자나 세입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매도자나 임대인의 경우 혜택이 될 만한 요소가 없다.

오히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자계약 체결 시 임대소득이 국세청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또 실거래 신고기한이 최대 30일까지 주어지는 데 비해 전자계약 체결 시 거래가 즉시 신고 되는 탓에 잔금을 치르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거래 상황과 맞지 않아 전자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더 많다.

내년으로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있는 한 프롭테크사 관계자는 “집을 구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더욱 편리해진다. 일례로 전자계약이 이루어지면 확정일자가 바로 등록이 되는 간편함이 있다”면서 “다만 임대인이나 중개사들은 자신의 소득이 온라인상에 남는 걸 원치 않아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거래가 즉시 신고되어서 만에 하나 세입자나 매수자가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피곤하니까 더욱 조심스러운 거 같다”고 덧붙였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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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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