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산은은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신주를 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해 한진 측에 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표는 “과거 산은은 출자전환이 아닌 이상 어떤 인수·합병(M&A) 사례에서도 직접 기업의 주식을 갖는 구조로 지원을 한 적이 없다. 산은이 IB(투자은행)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조원태 한진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고선 성립할 수 없는 딜 구조”라며 “그런데도 산은은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이번 딜과 관련한 비판 성명이 나오는 것도 뭔가 모종의 불편한 이면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특정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KCGI가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과 질서, 그리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5일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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