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멈춰달라” 윤석열의 반격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직무배제 멈춰달라” 윤석열의 반격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기사승인 2020-11-26 11:04:51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직무배제 하루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이 내린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이나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든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 있다는 입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이다. 또한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함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 이석웅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된다. 집행정지 결정은 통상 1~2주 안팎으로 걸린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이날 중으로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윤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사진=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관측은 어떨까.

징계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본안 사건과 달리 집행정지 신청의 가장 큰 쟁점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여부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 손해를 말한다.

현행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취소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유지될 경우 총장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대법원이 올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집행정지를 포함해 전국 법원이 처리한 행정 신청사건 1심은 총 1만1746건이었는데 이 중 8716건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처리한 4936건 중에선 3848건에 인용 결정이 났다.

차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오킴스 최창호 변호사는 “지금 검찰에서 월성 원전 1호기,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굉장히 중요한 수사 여러건이 진행 중”이라면서 “바람막이가 되어줄 검찰총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태현 기자

다만 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판사 여러 명을 기소했을 뿐 아니라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판사들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게다가 판사를 사찰했다는 혐의까지 덧씌워져 집행정지를 기각시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강남 이필우 변호사 역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의 비위가 사실인것처럼 국민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강행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대면감찰 시도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중앙일보 사주와 만남 이후 사후 보고가 이뤄졌고, 불법 사찰이 아닌 공소 유지 목적의 판사 성향 파악을 위한 일반 업무라고 반박했다.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또는 감찰 방해는 없었다고도 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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