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지급 대상자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 택배배달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이에 해당되며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을 체결하는 방송출연자, 연출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등 프리랜서도 그 대상이다.
특히 마포구에는 상암동 방송가를 중심으로 프리랜서 편집노동자와 디자이너, 방송작가유니온 등 노동조합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반대로 대면업무가 어려워 일감이 급감하는 등 과로 환경이나 생계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일부터 이들 1600여명에게 총 5만장의 마스크를 배부하기 시작했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일반시민 대상이 아니며,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 출범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3층)는 노동법률 무료상담,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복지 프로그램 등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지원 서비스를 펴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속히 대상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생계 및 안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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