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현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낙하산 인사 근절을 천명했으나, 이 사건 수사 결과 코드에 맞지 않으면 법률상 신분 보장도 무시하고 자리에서 내쫓거나 낙하산 선발하는 행태가 확인됐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3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8년 말 촉발됐다.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판결은 내년 2월3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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