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윤 총장은 불참

윤석열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윤 총장은 불참

기사승인 2020-11-29 16:32:15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전 11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심문에는 주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데다가 법률 공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변호인들이 가서 진술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또 감찰 과정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과 감찰규정이 바뀐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보충 서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제시한 비위 혐의를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부인하면서 관련 문건까지 공개했는데, 이에 추 장관은 수사 의뢰로 맞섰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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