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검진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총 230개 중 66개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50만명의 노인의료급여수급자 중 매년 평균 약 1.7%의 인원만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고 있다. 98.2%에 달하는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국민 대부분이 누리는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노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받지 못하는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 의료수급자 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에 65세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 없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고, 특히 1분위 6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73.2%의 인원이 3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소외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의료급여 예산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서 찾았다. 의료급여의 경우 매년 수천억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만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만약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검진으로 질병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해 의료급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정부가 지자체의 방치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보장해 사전에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노인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에 불균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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